구례군, 숙원사업인 '구례읍사무소 청사 부지'가 군민 품으로 돌아와
구례군, 숙원사업인 '구례읍사무소 청사 부지'가 군민 품으로 돌아와
  • 이형권 기자
  • 승인 2023.02.0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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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호 군수, 기획재정부에 건의...무상양여 확정

공시지가 기준 20억 상당...60여년 숙원사업 해결
구례읍 청사 전경으로 국유재산인 부지가 구례군으로 귀속하게 됐다(사진=구례군 제공)
구례읍 청사 전경으로 국유재산인 부지가 구례군으로 귀속하게 됐다(사진=구례군 제공)

구례군의 숙원사업으로 국유재산인 구례읍사무소 청사 부지가 군민 품으로 돌아왔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기획재정부 주재로 열린 '국가·지자체간 국유재산 활용 협의회'에서 국유재산인 구례읍사무소 청사 부지의 무상양여를 확정받았다고 6일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서 김순호 군수는 구례읍사무소로 활용 중인 국유재산(경찰청) 부지를 무상으로 양여해 줄 것을 건의했다.

구례읍사무소 건물은 구례군 소유로 되어 있으나, 부지에 대해서는 국유재산(경찰청)으로 되어 있어 부지에 대한 군 소유로 등기이전은 구례군의 숙원사업 중 하나였다.

구례군은 2차례에 걸쳐 경찰청에 요청했나, 양여 당시의 부지 번지와 현재 번지가 상이하여 양여를 보류했다.

구례읍사무소 현재 부지는 구례읍 봉동리 295-1번지이지만, 지난 1964년 양여 당시에는 2필지(300-8, 295-1번지) 중 대표 번지가 300-8번지로 되어 있다.

이후 토지의 분할, 합병이 여러 차례 이루어져 부지 사용 관계의 명확한 입증이 어려웠다.

이번 협의회에서 김 군수는 청사부지의 연혁과 관련된 각종 자료를 확보해 무상양여의 당위성을 설명하며, 구례읍사무소 부지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양여 요건을 갖췄다는 주장을 펼친 결과 국유재산 관리 총괄청인 기획재정부로부터 무상양여 결정을 이끌어 냈다.

이로써 구례군은 공시지가 기준 약 20억원 상당의 국유재산 부지를 국가로부터 무상으로 받을 수 있게 됐으며, 군은 지난 2004년 등록문화재 제120호 지정받은 구례읍사무소 건물의 보존 가치를 유지하고 청사를 공공용으로 계속해 활용할 예정이다.

김순호 군수는 “60여 년의 군민 숙원사업이 이루어져 매우 감격스럽다”라며“협의회가 일회성 행사가 아닌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상설 플랫폼으로서 기능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이번 협의회를 계기로 국유재산 및 공공기관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민간투자도 활성화함으로써, 재정 부담 절감과 동시에 공공시설 확충ㆍ주택 공급 등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는 등 정책 수단의 외연 확대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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