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실내마스크 안 써도 된다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안 써도 된다
  • 이배순 기자
  • 승인 2023.01.20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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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중대본 회의서 결정...해제 시기 설 연휴 이동 고려
다만 의료기관·대중교통은 유지
설 연휴 이후 30일부터 일부 시설 등을 제외하고 실내에서 마스크를 안써도 된다.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완화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중대본에서는 오는 1월 30일부터 일부 시설 등을 제외하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지난 12월 결정한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조정지표 4가지 중 '환자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의 3가지가 충족됐고 대외 위험요인도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됐다"며 "설 연휴 동안 이동이 늘어나고 대면접촉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권고 전환 시기를 연휴 이후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감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 취약시설,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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