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시 정지 의무를 어기면 처벌된다. 빨간 불에도 멈춤 없이 그냥 지나가는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이 부과된다.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경찰청은 17일 우회전할 때 운전자 일시 정지 의무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선 반드시 ‘일시 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한다.
앞으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신호등이 빨간 불이라면 일단 멈춰야 한다는 뜻이다.
또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반드시 녹색화살표 신호에서만 우회전할 수 있다. 경찰청은 지난해 9월부터 전국 8개 시·도 경찰청 내 15곳에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한 결과 보행자 안전에 효과가 있다고 봤다.
다만 경찰은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친 뒤 단속하겠단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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