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설 명절 앞두고 ‘관급공사 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
여수시, 설 명절 앞두고 ‘관급공사 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
  • 이형권 기자
  • 승인 2023.01.11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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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ZERO, 준공검사 및 대금 지급기간 단축 등 민생 안정에 행정력 집중’
여수시, 관급공사 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 (사진=여수시청)
여수시, 관급공사 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 (사진=여수시청)

전남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적기 임금 지급과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관급공사 체불임금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공사비와 물품대금 등 각종 자금을 조기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체불임금과 체불 임대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금 지급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유관기관과 적극 협조해 ‘관급공사 체불임금 신고 센터’를 운영한다.

운영기간은 1월 10일부터 20일까지이며, 주간에는 여수시 회계과로 야간 및 휴일에는 당직실로 신고하면 된다.

또한 여수시는 설 민생 안정대책으로 ▲기성․준공 검사 기간 단축(7일→3일) ▲대가 신속 지급(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 ▲계약업체 지급 대금이 하도급 대금과 건설노동임금 지급 여부 확인 후 체불 가능성이 있는 경우 설 명절 전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독려 등을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지역 근로자와 영세업체들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임금체불 방지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는 매년 설과 추석 명절에 앞서 계약업체 자금난 해소를 위해 대금을 조기 집행해 왔으며, 현장 근로자와 하도급 업체 대금은 직불합의를 권장하고 시에서 직접 지불하는 등 임금체불과 대금지급이 늦어지는 일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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