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미향 의원에 징역 5년 구형...‘정의연 기부금 횡령 의혹’
검찰, 윤미향 의원에 징역 5년 구형...‘정의연 기부금 횡령 의혹’
  • 박병모 기자
  • 승인 2023.01.06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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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6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문병찬) 심리로 열린 윤 의원의 보조금관리법 및 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정의연 이사 A씨에게는 3년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윤 의원은 공과사 구별 없이 개인계좌로 기부금을 모집해 유용하고, 할머니보다 단체나 피고인들의 활동을 우선시했다”며 “피고인들은 범행일체를 부인하고 있으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윤 의원은 지난 2020년 9월 보조금관리법 및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기부금품법위반, 업무상횡령, 준사기, 업무상배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6개 혐의, 8개 죄명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정의연 이사 A씨도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은 지난 2017년 1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약 3년간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95)씨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7920만원을 기부·증여하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7920만원에는 길씨가 받은 여성인권상 상금 1억원 중 5000만원도 포함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또한 윤 의원은 개인 계좌를 통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해외여행 경비와 조의금 등 명목으로 3억3000만원을 모금하고, 이 가운데 5755만원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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