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車보험, 장기 치료 '나이롱'환자 막는다
자동車보험, 장기 치료 '나이롱'환자 막는다
  • 이배순 기자
  • 승인 2023.01.03 16: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새해부터 바뀌는 자동차 보험제도]

 

자동차보험 제도가 새해부터 바뀐다.

새해부터 바뀌는 자동차보험 제도

국민 2000만명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핵심은 경상 환자의 4주 이상 장기 치료 시 진단서 제출 의무화, 경상 환자의 치료비 과실 책임, 자기신체 손해 보장의 한도 상향이라 할 수 있다.

'우선 척추 염좌(삔 것)'나 '골절(부러짐)을 동반하지 않은 단순 타박상' 등 경상일 경우 치료 기간이 4주를 초과한다면 반드시 입증자료를 내야 한다.

경상 환자임에도 무조건 장기입원하는 이른바 ‘나이롱환자’(가짜 환자)를 막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04주까지 치료는 기본으로 보장하되 사고일 4주 이후에도 치료가 필요하면 보험사에 진단서를 반드시 내야 한다. 진단서를 기준으로 보험금이 지급된다.

의도적으로 상급병실에 입원해 보험금을 부풀리는 것도 힘들어졌다. 상급병실료 인정 대상에서 의원급이 제외되서다.
상급병실만 설치된 일부 의원에 입원해 비싼 상급병실료를 청구하는 것을 막기위해서다.

또 과실 비율에 따라 보험금 지급도 달라진다. 과실 책임주의 원칙을 적용해 경상 환자(12~14급)의 부상은 대인1 금액 한도에서 처리하고 이를 초과한 치료비는 대인2 금액 한도에서 처리하되 본인 과실 부분은 본인의 자동차보험에서 처리해야 한다.

예컨대 상대방이 80%, 본인이 20%의 사고 책임이 있는 척주 염좌(부상 12급) 교통사고에 200만원의 치료비가 나오면 개정 전에는 상대방의 대인배상1에서 120만원, 상대방의 대인배상2에서 80만원을 부담해 본인의 부담은 없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상대방의 대인배상1에서 120만원, 상대방의 대인배상2에서 80만원의 80%인 64만원을 부담하고 본인 보험에서 80만원의 20%인 16만원을 내야 한다. 자동차보험에서 대인이란 본인의 과실로 상대방이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보장해주는 담보다. 대인1은 의무보험이자 책임보험이며 대인2는 종합보험으로 본인이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또 본인 과실 부분은 자기신체 손해 보장 또는 자동차 상해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과실책임주의가 도입된다. 본인 부담 치료비를 자기신체손해 보장으로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상해 등급별 보상 한도도 상향 조정했다. 자동차보험을 포함해 각종 보험사기 신고 포상금도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늘어난다.

한편 올해부터 실손의료보험 중복 가입 해소를 위한 중지 제도도 개선했다. 단체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보험사와 회사 등 법인 간 별도 특약 체결 시 종업원이 단체 실손의료보험 보장을 중지할 수 있다.

개인 실손의료보험의 중지 후 재개시 ‘재개 시점 판매 중 상품’ 또는 ‘중지 당시 본인이 가입했던 종전 상품’ 중 선택해 재개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