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홍보
곡성군,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홍보
  • 이형권 기자
  • 승인 2023.01.03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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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하면 세액공제, 답례품 제공
곡성군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사진=곡성군 제공)
곡성군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사진=곡성군 제공)

전남 곡성군(군수 이상철)은 이달부터 고향사랑기부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란 관할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10만 원 이하 전액, 10만 원 초과 16.5% 공제)와 기부액 30% 이내의 답례품이 제공된다.

곡성군은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곡성심청상품권 △쌀 △멜론 △사과 △딸기 △블루베리 △체리 △복숭아 △배 △누룽지 △건고사리 △돼지고기 △소고기 △흑찰옥수수 △토란 △공예품 등 19개 품목을 제공한다.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방법은 ‘고향사랑e음’을 통해 온라인으로 기부하거나 전국 농협은행을 직접 방문해 기부금을 납부할 수 있다.

농협은행 방문 시에는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이상철 곡성군수는 “고향사랑기부금은 지역소멸 위기에 처한 곡성군 미래에 대한 투자다. 곡성군과 군민이 더 행복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기부금 모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곡성군은 지난달 15일에 답례품을 공급하는 13개 업체의 19개 품목을 선정했다.

27일에는 업체들과 협약을 체결하고 고향사랑e음 시스템을 설명하며 고향사랑기부제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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