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MB · 강운태 등 1373명 특별사면
정부, MB · 강운태 등 1373명 특별사면
  • 박병모 기자
  • 승인 2022.12.27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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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는 복권 없이 형 면제
28일 0시 기해 사면 발효

정부는 이명박 전 대통령, 강운태 전 광주시장 등 1373명에 대해 특별사면, 감형, 복권을 단행했다.

28일 0시를 기해 사면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강운태 전 광주시장

사면은 오는 28일 0시를 기해 발효된다.

정부는 “범국민적 통합으로 하나 된 대한민국의 저력을 회복하는 계기를 통해 과거를 청산하고 미래를 지향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사면 배경을 밝혔다.

정부가 27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한 특별사면에서 정치인으로는 이명박 전 대통령, 강운태 전 광주광역시장, 홍이식 전 화순군수, 김성태·전병헌·신계륜·이병석·이완영·최구식 전 의원 등 9명이 포함됐다.

또 정부는 “국정수행 과정에서 당시 직책·직무와 관련해 잘못된 관행에 따라 불법행위를 저질러 법의 심판을 받은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 민병환 전 국정원 2차장,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등 주요 공직자 66명을 특별사면했다.

김태효 전 청와대 기획관,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박준우 전 정무수석, 우병우 전 민정수석, 조원동 전 경제수석 등도 형 선고 실효 또는 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하지만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이 확정돼 내년 5월 형기가 만료되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경우에는 복권 없는 사면이 이뤄져 남은 형기의 집행이 면제됐다.

이로인해 김 전 지사는 석방되지만 2027년 12월까지는 공직 선거에 나갈 수 없다.

또 정부는 같은 선거에서 한 차례 이상 출마 제한 불이익을 받은 선거사범 1274명에 대한 특별사면도 단행했다.

일반 형사범 가운데 임신 중인 수형자, 생계형 절도 사범, 중증환자 등 8명과 공직자들이 주도한 범행에 가담한 일반인 등 16명도 이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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