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광주시,어등산 투자비 229억 내년 6월까지 반환"해야
法, "광주시,어등산 투자비 229억 내년 6월까지 반환"해야
  • 박병모 기자
  • 승인 2022.12.09 20:14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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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위탁기관 도시공사, ‘이의신청’ 맞서
​​​​​​​관광단지 착공 17년 동안 사업 부진 '탓'

광주 어등산 개발에 이미 투자된 비용 229억원을 내년 6월 말까지 사업자인 어등산리조트에 돌려주라는 법원의 권고안이 다시 내려졌다.

어등산 관광단지 조감도
어등산 관광단지 조감도

최근 광주지법 민사13부(임태혁 부장판사)는 9일 개발사업자인 어등산리조트가 광주시(도시공사)를 상대로 낸 민간사업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광주도시공사는 투자비 229억여원을 내년 6월 30일까지 어등산리조트에 지급하라"는 내용의 권고안을 제시했다.

어등산리조트는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을 추진하다 개발을 포기하는 과정에서 2016년 광주시(도시공사)를 상대로 한 소송을 벌였고, 이에 법원은 광주시와의 조정안 협상 끝에 그동안 투자된 229억원을 돌려주라는 약속을 받아냈다.
물론 투자비 반환 조건은 민간 사업자 공모를 통해 우선협상 대상자가 지정되고 개발 사업이 진행된다는 전제 조건이 달려 있었다.

하지만 광주시는 3차례 사업자 공모 끝에 1번은 무산을 시켰고, 나머지 두번은 호반건설과 현재 소송중인 서진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했으나 이런 저런 이유로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말하자면 박광태 시장 재임 당시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에 들어간 이후 강운태 윤장현,이용섭 시장을 거치는 17년 동안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처럼 사업부진과 함께 투자비 반환이 지체되자 어등산리조트는 지난해 다시 소송을 제기한 결과 법원은 또 다시 기존의 조정안을 권고했다.

이에 사업위탁기관인 광주도시공사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당장 지급할 수 없다고 맞섰다.
광주도시공사는 "2016년 조정 조건이 충족돼야만 투자비를 반환할 수 있다"며 "이의 신청을 통해 법원 판단을 다시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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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달용 2022-12-12 13:02:01
제 목 : 광주광역시청, 막가파라 일하기싫다.(2탄)

기사내용으로만보면 돈주기싫다는것아니냐?
일을해서 진행하면 돈은그냥줄수있다.
주는돈도 시청돈이 아니잖아?
강탈약탈하여 챙긴것중에서 일부주는것이지?
유원지부지를 강탈약탈했는데 누구하나 나서주는 정의로운자가 없더라?
광주광역시청 고의적,부당성을 바로잡고자 민초가나서볼까한다?

법원조정안에 이의제기를 신청하면 재판으로갈것이다.
이는 직무유기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이다.
주체인시장, 도시공사장은 이의신청을하면 229억을못주겠다면범죄이므로 경찰의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고발할것이다.
경찰수사로 기소여부는 두고보겠지만 눈뻔히뜨고 광주시민을속이는 행정행위를바잡기위함이다.

법원조정결정문으로 채무를이행케해야한다.
이런건은 시감사실에서 스크린을해야한다.

류달용 2022-12-12 12:57:52
제 목 : 광주광역시청. 막가파라 일하기싫다.(기사댓글)

행정기관이 공식적으로 사기치는곳이 "광주광역시청"이라했다.
그런데도 낮바닦내밀고 정의로운척 오일팔내세워서 민주,인권을팔고있다.
아래뉴스의 해석설명으로 시청의부당성을 들춰내고자한다.

류달용 2022-12-12 12:57:22
광주시민유일하게 민초혼자나서서 어등산개발과정에서 나타난불합리와 부당성의 만행을밝혀왔다.
이문제로 각여러관계부처에 민원과 탄원등으로 호소를하였으나 시청으로이첩하니 치외법권지대의 광주라서무산이다.
문제의발단은 유원지, 테마파크부지 12만 7천평을 시청이 강탈,약탈한 순간부터시작된다.
민주국가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일어날수없는 사태가발생했다.

그래서 억울하다고 재판을통해서 합의조정을통해서 229억원의 조정결정문을받았다.
조정결정문은 판결문보다는 약해도 같은효력을가진다.
그런데도 돈을줄려는 의지도없고 진행하지도않으니 시간이흘러서 조정결정문이 무효가될수있으니 확인한것으로본다.
도시공사나 시청은한몸인데 지급할충족이않됬다고 이의신청한단다.
그부지를팔아서 229억원을줘야하는데 "서진건설"에서 520억원에 사겠다고 재판중이다

류달용 2022-12-12 12:55:43
시청이의지를가지고 일을진행하면된다.
그런데 일하기가싫고 보는눈만높아서 시간보내기만한다.
이런사태를 예상해서 화해조정의 민원을냈는데 거절했다.

520억원받아서 229억원주면 291억원의 잡수입이발생하잖아.
그잡수입으로 제한급수대비의 영산강물을 덕남정수장까지의 관로공사를한다면 대박수를칠것아닌가?
실현가능성에서 안개속인 현대백화점의 복합쇼핑몰건에 사기성기관시청과 현대백화점 궁합이척척맞아요.
전세계어디에도없는 3,000만명방문이다고 사기치는데도 같은사기과라서 시청이홀딱반겨요.
반길때반기드라도 "서진건설"에게행하듯이 48억원이라도 런칭비받아라.
거기는안받으니 같은사기과라서 그냥봐주는갑다한다.
12월22일 2심선고인데 승패를떠나서 의미없는재판을 왜!하는지 누구하나 따지는자가없냐?
시청산하 강범벅이하 다들벅구들만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