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보 MRI·초음파 필요시만 적용한다
정부, 건보 MRI·초음파 필요시만 적용한다
  • 이배순 기자
  • 승인 2022.12.08 15: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보 재정 악화 지목 ‘文케어’ 수술대 오른다
연 365회 이상 병원 간 2550명에 무려 250억원
​​​​​​​외래진료 과다이용, 외국인 무임승차도 차단
문재인 케어 이후 MRI(자기공명영상장치), 초음파 진료비 증가 추이 

정부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급여 항목 중 남용이 의심되는 MRI(자기공명영상장치), 초음파 검사에 대해 급여 적용 여부를 다시 점검키로 했다.

특히 외국인, 해외 장기체류자 등은 입국 후 6개월이 지나야 건보 혜택을 받도록 하고, 지나치게 의료 이용이 많은 사람은 본인 부담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수술대 위에 올리겠다는 의미다.

보건복지부는 8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단계별 급여화’가 시작된 2018년 이후 초음파·MRI 이용량은 연평균 10%가량 증가했고 진료비는 3년 새 10배 늘었다. 지난해 뇌·뇌혈관 MRI 재정지출은 2529억원으로, 목표(2053억원)를 넘어 집행률이 123%였다.

정부는 먼저 의료 현장에서 의학적 필요가 불명확한 경우에도 MRI, 초음파 검사 등이 시행되고 있다고 보고 남용이 의심되는 항목의 급여기준을 명확하게 개선하기로 했다.

급여화(건강보험 적용)할 예정이던 근골격계 MRI·초음파는 의료적 필요도가 입증되는 항목을 중심으로 ‘제한적 급여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의료적 필요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경우는 건보 적용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또 외국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배우자·미성년 자녀 제외)나 장기 해외 체류 중인 국외 영주권자가 고액 진료를 받는 ‘무임승차’를 막기 위해 이들이 입국 6개월 후부터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종전엔 이들도 입국 즉시 건보 적용이 가능해 외국인 직장가입자의 해외 거주 가족이 병에 걸리면 한국에 들어와 건보 혜택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

외래 진료시 자격을 도용할 경우 현재는 적발시 환수액이 부정수급액의 ‘1배’인데, 이 또한 5배로 올린다.
정부는 일정 수준 이상 과도하게 외래 의료를 이용한 사람의 본인부담률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난해 연간 외래 의료 이용 횟수가 365회를 넘는 사람은 2550명에 달한다. 이들에게 급여비로 투입한 액수만 250억원이 넘는다.

1년에 365회를 초과해 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률을 현행 30~60%에서 최대 90%까지 상향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이밖에 암 등 중증·희귀질환자가 중증질환이나 합병증 진료를 받을 때 낮은 본인부담률 적용하는 ‘산정특례’ 제도에서도 관련성 낮은 질환은 제외해 대상 범주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