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일 국무회의서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심의
尹, 내일 국무회의서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심의
  • 박병모 기자
  • 승인 2022.11.28 11: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석열 대통령은 28일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와 관련, “노동문제는 노(勞)측 불법행위든 사(社)측 불법행위든 법과 원칙을 확실하게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노사 법치주의를 확실히 세워야 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김 수석은 “윤 대통령은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할 내일(29일)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할 예정”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화물연대와 정부 간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지 못한다면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업무개시명령은 화물 운송에 큰 차질이 생겼을 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화물차주들에게 업무 복귀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다. 운송 사업자나 운수 종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운행을 거부할 경우, 사업 허가나 운송 면허가 취소된다.

한편 화물연대는 화물 운송료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보장해주는 안전운임제의 영구 시행과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총파업을 이어가면서 산업계 피해가 커지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