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컵 등 일회용품 사용 제한 품목 확대...순천시, 1년간 참여형 계도
종이컵 등 일회용품 사용 제한 품목 확대...순천시, 1년간 참여형 계도
  • 송이수 기자
  • 승인 2022.11.23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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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4일부터 자원재활용법 강화, 집중 홍보기간 운영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필요할 때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홍보물 (사진=순천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홍보물 (사진=순천시)

전남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식당, 카페 등에서 일회용품 사용에 관한 준수사항이 강화됨에 따라 변경된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우산 비닐 등의 일회용품 사용 제한 품목이 확대되는 식당, 카페, 수퍼마켓 등을 직접 방문해 시행 내용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소는 내일부터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의 사용이 금지된다.

제과점 및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소에서는 비닐봉투가, 대규모 점포에서는 일회용 우산 비닐 사용이 금지된다.

시는 환경부 지침에 따라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 시민의식 개선을 위해 1년간 참여형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계도기간 중에는 소비자 요구, 사업장 상황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장은 금지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순천시 청소자원과 관계자는 “1년간 시행될 참여형 계도기간에는 사업자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자원을 절약하고 쓰레기가 원천 감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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