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70세 이상 고령 운전면허 자진반납 30만원 지급
곡성군, 70세 이상 고령 운전면허 자진반납 30만원 지급
  • 이형권 기자
  • 승인 2022.09.23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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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만원에서 올해 30만원으로 상향

교통사고 감소 유도 목적으로 시행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민원실 교통행정팀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사진=곡성군 제공)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민원실 교통행정팀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사진=곡성군 제공)

전남 곡성군(군수 이상철)은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할 경우 30만원을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군은 교통사고 감소를 유도하기 위해 면허증을 반납하는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10만원을 지급한데 이어 올해는 30만원으로 상향해 유인가를 높였다.

그 결과 올 상반기에 1차 자진반납 기간에만 40명이 면허를 반납했으며 1년간 27명이 면허증을 반납한 지난해와 비교하면 반납자가 50% 이상 증가했다.

비슷한 추세가 이어진다면 올 하반기에는 지난해에 비해 2배 이상의 고령 운전자가 면허증을 반납할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 반납 기간은 오는 12월 23일까지 운영된다.

이어 인센티브 지급을 위해 군은 최근 추경으로 6백만원을 편성했으며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관계로 인센티브는 20명 선착순으로 지급하게 된다.

지급 대상은 ‘195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곡성군 주민등록자’이며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해 실효 처리된 사람이다.

단 신청자는 자신이 가진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해야 하며, 일부만 취소할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인센티브는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 사무소 또는 곡성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분증과 운전면허증을 지참하고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

배우자나 직계비속(자녀)이 대리 신청을 할 수도 있으나 대리 신청은 곡성경찰서 민원실에서만 신청을 받고 있다.

대리인은 신청자 운전면허증과 함께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민원실 교통행정팀에서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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