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시 제외한 광주 등 '조정대상지역' 해제
정부,세종시 제외한 광주 등 '조정대상지역' 해제
  • 박병모 기자
  • 승인 2022.09.21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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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경기 주요지역은 '규제지역' 그대로 유지

정부가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의 '조정대상지역'을 모두 해제한다. 서울과 경기 주요지역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의 '규제지역'이 그대로 유지된다.

이는 주택시장 빙하기에 거래 활성화를 위해 규제지역에서 해제해달라는 지자체의 요청을 전격 수용한 것이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21일 각각 주거정책심의위원회와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렇게 결정했다.

지방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나, 취득세·양도세·종부세 중과 등과 같은 부동산 규제를 받지 않게 됐다.

세종시와 인천 남동·연수·서구는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고 조정대상지역으로 규제 수위가 낮춰졌다. 이로써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역과 경기 주요 지역에만 남게 됐다.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등 광역시와 청주·천안·논산·공주·전주·포항·창원시 등 지방의 조정대상지역은 모두 비규제지역이 됐다.
수도권에서는 경기 안성·평택·동두천·양주·파주 등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이로써 투기과열지구는 43곳에서 39곳으로, 조정대상지역은 101곳에서 60곳으로 줄어들게 됐다.

규제지역 지정·해제 여부는 직전 3개월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배를 넘는 ‘정량적’ 요건과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거래량 등 집값 과열 우려 같은 ‘정성적’ 요건을 따진다.

국토부는 “최근 주택가격 하락 폭이 확대되고 금리 상승 등 하향 안정요인이 증가하고 있어 규제지역 해제를 결정했다"며 “지방의 경우 하락 폭 확대, 미분양 증가 등을 고려해 선제적인 규제지역 해제 필요성이 있다고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대출·세제·청약 등의 규제도 풀린다. LTV 한도의 경우 투기과열지구는 40%, 9억원 초과는 20%가 적용되고, 조정대상지역은 이 비율이 각각 50%, 30%로 제한된다.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15억 초과 주택담보대출 금지가 적용된다. 또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자가 되면 취득세·양도세·종부세 등이 중과된다. 청약 조건도 까다롭고, 규제지역에 따라 3~5년가량 전매제한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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