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SRF열병합발전소 시민설명회 열어
나주시, SRF열병합발전소 시민설명회 열어
  • 윤용기 기자
  • 승인 2022.09.21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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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시장, SRF발전소 가동은 불가피, 시민 건강권 지킨다.
이 의장, 시민 뜻 모아 합리적인 해결방안 모색 필요

 

SRF 발전소 가동을 반대하는 일부 시민들이 고성을 지르면서 행사 진행을 방해하는 장면
SRF 발전소 가동을 반대하는 일부 시민들이 고성을 지르면서 행사 진행을 방해하는 장면

나주시는 지역의 최대현안인 SRF(고형연료제품) 열병합발전소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설명회를 열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설명회는 지난 2017년부터 5년여 동안 나주지역 최대 현안으로 자리하고 있는 SRF열병합발전소 문제에 대해 시민들에게 설명하고 시민의 지혜를 모아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이날 설명회에서 윤병태 나주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사업개시 관련한 대법원 판결 이후 SRF발전 가동이 불가피한 현실"이라면서 "그간의 행정, 소송, 환경 등에 대한 주요 경과를 시민들에게 명확히 전달하고 설명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향후 SRF 추진방향을 설정하고이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상만 나주시의장은 "시민들의 뜻을 모아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진행된 설명회는 임주호 에너지산업과장의 나주SRF열병합발전소 현황과 진행과정, 행정처리 등을 주요내용을 보고하는 순서로 시작됐다.

이어 나주시와 한국난방공사(한난)의 소송에서 나주시를 변호한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오정민 변호사로부터 SRF관련소송 결과 및 의미대한 설명이 있었다.

이어 환경부 중앙환경정책위원 자원순환분과위원장인 오세천 공주대학교 교수(환경공학과)로터 'SRF 환경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언' 이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로 진행됐다.

오 교수는 "법적 배출기준과는 별도로 환경안전을 위한 정책발굴이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하면서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한 지원협의기구를 발족하고 필요하다면 의회와 협력해 지원조례 제정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SRF 생산‧소각에 대한 시민감시체계를 만들어 모든 관련 상황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발전소 SRF 사용량을 최적부하로 운전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교수는 "정부정책이 2030년부터 직매립을 금지해 소각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소각에 따른 이득은 사회전체가 보지만 그 감당은 주변지역이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오 교수는 "SRF 지역간 이동시 반입량에 비례하는 비용을 배출자 측이 부담하는 반입분담금을 부과하고 지원과 감시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설명회 도중 SRF연료를 사용하는 열병합 발전소 가동을 반대하는 일부 시민들이 고성을 지르면서 조직적으로 행사 진행을 방해해 참석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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