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6일 경기도청 압수수색
檢 "다른 의도없이 이미 계획된 수사"
檢 "다른 의도없이 이미 계획된 수사"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를 위해 6일 오전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압색에 나선 것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공보업무를 담당한 경기도청 A팀장 사무실 등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앞서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까지 이 대표에게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이 대표 측은 당일 아침 브리핑을 통해 불출석 한다고 통지했다.
앞서 서면 진술 답변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소환될 필요가 없다는 데서다.
하지만 이 대표 측의 불출석 발표와 비슷한 시간 검찰은 압수수색에 나섰다.
한편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이 이 대표의 소환 불응과 상관없이 이미 계획된 수사라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진술만으로는 사안을 판단할 수 없다"며 "객관적 증거를 수집하는 차원의 압수수색"이라고 설명했다.
제20대 대선 과정에서 발생한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오는 9일 만료된다. 검찰로서는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다. 검찰은 지금까지 압수수색 등으로 확보한 증거와 관련자 진술, 이 대표의 서면조사 내용 등을 토대로 시효 만료 전까지 이 대표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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