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 해상 어선서 6년간 불법체류한 40대 베트남인 검거
고흥 해상 어선서 6년간 불법체류한 40대 베트남인 검거
  • 박병모 기자
  • 승인 2022.08.25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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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표류어선 확인 중 선원 나이가 달라 검문 끝에

전남 고흥 앞 해상에서 어선에 승선해 있던 베트남 국적의 40대 불법체류자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혔다.

불법체류 외국인 승선 어선을 여수해경이 검문검색하고 있다. (사진=여수해경 제공)
불법체류 외국인 승선 어선을 여수해경이 검문검색하고 있다/여수해경 

25일 여수해경에 따르면 전날 오전 8시 30분께 고흥군 수락도 남서쪽 해상에서 연안복합어선 A호(4.99t)의 승선원이 선원 명부상 나이가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A호 승선원 명부에는 20대 남성이 승선한 것으로 기재돼 있으나, H(40대·베트남국적)가 승선해 있었다.

H씨는 2016년 체류 기간이 만료된 불법체류 외국인으로 확인돼 여수출입국 외국인 사무소에 인계됐다.

해경은 체류 기간이 지난 외국인을 고용한 A호 선주 B씨를 외국인 불법 고용 혐의로 조사할 방침이다.

여수해경은 올해 9명의 불법체류자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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