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 법인 이사회, 민영돈 총장 징계 나섰다
조선대 법인 이사회, 민영돈 총장 징계 나섰다
  • 박병모 기자
  • 승인 2022.08.24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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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혐의 교수 관리 책임 학장 징계 제청하지 않은 이유
추석 전후 징계위원에 열릴 듯

조선대학교 법인 김이수 이사장이 민영돈 총장에 대해 징계 의결을 위원회에 요청했다.

조선대학교 전경 

조선대 법인 이사회는 김이수 이사장이 민영돈 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의결서를 징계위원회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징계위는 이에따라 민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해 통상 일정을 강안하면 추석 전후로 열것으로 보인다.

조선대 법인 이사회는 지난달 27일 민 총장이 물의를 일으킨 교수들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는 단과대학 학장 등에 대해 징계를 제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 의결했다.

하지만 민 총장을 비롯해 교수평의회·교원노동조합·학장협의회·총학생회·총동창회 등은 "이사회가 사립학교법을 위반하며 학사개입을 하고 있다"며 규정하고 징계 제청 철회를 요구한 바 있다.

징계위는 파면·해임·정직 등의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의 경징계 처분할 수 있다.

징계위원회는 독립기구로 외부인사 3명과 이사회 3명, 교수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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