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베네치아호텔 수분양자들, 검찰 불기소 처분에 광주 고검서 항의 집회 가져
여수 베네치아호텔 수분양자들, 검찰 불기소 처분에 광주 고검서 항의 집회 가져
  • 이형권 기자
  • 승인 2022.08.24 14: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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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운영사 배임 불인정 불기소 처분...수분양자들 시위로 맞서
지난 22일 광주 고검 앞에서 시위중인 여수베네치아호텔 수분양자들

지난 22일 광주 고등검찰청 앞에서는 여수 베네치아 호텔 수분양자들이 운영사를 처벌해 달라는 눈물의 호소가 있었다.

이는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항소하며 지난 11일 순천 검찰청사에 이어 두번째로 광주 고검에서 법의 심판을 촉구하는 항의 집회다.

여수 베네치아호텔 수분양자들은 “이번 검찰의 불기소처분은 명백한 오판이다”며 “우리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용산 대통령실 앞에까지 가서 시위를 계속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시위는 베네치아호텔 운영사가 호텔 건축 당시에 수분양자들의 공동 재산인 주차장을 줄여 컨벤션센터를 설립해 운영사 대표 부인 명의로 등기가 돼 있는 것을 수분양자들이 뒤늦게 발견하면서 운영사 대표를 배임 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한 항의성 집회다.

검찰은 불기소 사유로 운영사가 이 호텔 3층에 컨벤션룸을 추가하는 설계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적법한 수분양자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운영사가 관련 볍령을 잘 알지 못해 동의서 징구 이전에 수분양자들에게 설계변경과 관련된 도서와 설명서 등을 미리 송부하는 등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 또한 사실로 인정했다.

그러나 수분양자들은 소유권이전 등기 과정에서 지분 변동 사실을 안내 받았음에도 운영사 측에 아무런 문제 제기 없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했던 점을 종합할 때 피의자에 대하여 배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기소처분 했다.

한편,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매월 정기적으로 임료를 받을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운영사의 갑작스러운 임료 미지급으로 은행 이자와 세금 등의 부담 때문에 힘든 생활을 하고 있다며 하소연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도 시급해 보이는 부분이다.

운영사의 자세한 입장을 듣기 위해 수 차례 시도 했으나 윗선에 보고 후 연락하겠다는 답변만 반복돼 후속 취재에서 보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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