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면장과 이장단 40여명 대상
나주경찰서는 16일 금천면사무소에서 금천면장과 이장단 40여명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7월 12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에 따른 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 횡단보도 내 보행자 보호의무, 농번기철 농기계 교통 사고, 이륜차 및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한 개정 법령에 대해 설명했다.
더불어 교육대상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 일어난 사고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했다.
교통안전교육의 강사인 최판호는 교통관리계장은“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나주 19개 읍, 면 이·통장단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면서“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이해를 통해 안전한 도로교통 문화정착을 위한 맞춤형 출장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전교육에 참석한 이장 A 씨는“이본 교육울 통해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다”면서 “교육이 지루하지 않도록 중간중간에 퀴즈를 내어 선물을 나눠 주는 교육방법이 지루하지 않아 좋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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