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도민안전공제보험' 홍보 나서
전남도, '도민안전공제보험' 홍보 나서
  • 윤용기 기자
  • 승인 2022.07.28 20: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예기치 못한 재난 피해, 전도민 보험 보상
보장 항목, 최고 2천만 원까지 보험금 지급
전남도청사 전경.
전남도청사 전경.

전라남도는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 피해를 본 도민의 조기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도민안전공제보험’ 제도의 보상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안내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전남도는 도내 전입 시 보험 자동 가입 안내문자 발송을 비롯해 마을 홍보 포스터․현수막, 언론 영상․지면, 소통누리망(SNS) 등 다양한 방식으로 도민안전공제보험 제도를 홍보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도민은 보험에 가입된 사실을 대부분 인지하고 있으나, 막상 사고가 발생하면 청구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전남도는 보험 수혜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경찰청, 소방서, 병․의원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매월 시군 사고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남자치경찰위원회와 협의해 개인정보 동의를 얻어 피해자와 그 가족을 직접 연결해 안내하는 시스템을 마련 중이다.

도민안전공제보험은 전남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이면 누구나 별도 가입 절차와 부담금 없이 자동 가입된다. 전국 어디에서 사고가 나더라도 보장 항목에 대해 최고 2천만 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익사사고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 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후유장해 ▲농기계 상해 사망후유장해 ▲스쿨존 내 교통사고 등 11개다.

전남도는 도민의 보장 수혜를 늘리기 위해 개 물림 사고, 감염병 치료 등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고에 대한 보장항목 추가를 검토하고 있으며, 이르면 내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심우정 전남도 안전정책과장은 “지난 2020년부터 시행된 도민안전공제보험을 통해 지금까지 도민 541명에게 약 30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 보험이 사회안전망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며 “보험금 미청구 사례가 없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적극 홍보하고, 새로운 보장항목을 추가 검토하는 등 혜택 확대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