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옥 전 강진군수가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됐다.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민 등에게 선물을 돌린 혐의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지역민에게 명절 선물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이 전 군수를 구속했다.
이 전 군수는 전·현직 공무원 등과 함께 지난해 설을 앞두고 이장 등 800여명에게 3500만 원 상당의 과일 선물(사과)을 돌려 기부행위를 한 혐의다.
경찰은 또 이 전 군수가 지난달 열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앞서 재선을 위한 선물을 돌린 정황을 포착하고 이에 가담한 21명을 입건했으며, 이 중 12명이 전·현직 공무원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경찰은 이 전 군수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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