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자연재해 재산피해 “풍수해보험으로 보상받자”
광양시, 자연재해 재산피해 “풍수해보험으로 보상받자”
  • 양수정 기자
  • 승인 2022.07.26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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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총 보험료 70%에서 92%까지 지원

지진 등 자연재해 인한 재산피해 실질적 보상 지원
풍수해보험 홍보포스터(사진=광양시 제공)

전남 광양시(시장 정인화)는 여름철 자연재해에 주민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풍수해보험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26일 밝혔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 8개 항목의 재해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보험목적물은 주택 및 상가, 공장(소상공인)이 해당된다.

주택소유자 경우 50㎡ 기준 90% 보상형으로 가입하면 전파 시 4천 5백만원, 반파 시 전파 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50%, 침수 시 400만원의 보상금액을 받을 수 있다.

가입 관련 문의는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중 계약신청자가 임의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정부가 총 보험료의 70% 이상을 지원한다(사진=광양시 제공)

문병주 안전총괄과장은 “최근 발생하는 이상기후와 관련해 각종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을 위로하고 신속한 생활 안정 정착을 보장하는 풍수해보험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시민이 혜택을 받지 하는 일이 없도록 읍면동장 회의를 비롯한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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