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도 '한전공대 부지 기부 관련 협약서 공개' 판결
항소심도 '한전공대 부지 기부 관련 협약서 공개' 판결
  • 윤용기 기자
  • 승인 2022.07.12 17: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남도·나주시·부영주택 협약서 경영·영업상 비밀 아냐
행정 처리, 투명성·공정성 고려 일체 정보 공개 해야
한국에너지공과대학 조감도
한국에너지공과대학 조감도

광주고법이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한전공대) 부지 기부와 관련, 전남도·나주시·부영주택 간 협약서 내용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성주)는 12일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전남지사·나주시장을 상대로 낸 정보 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유지했다. 다만 '이면 합의서의 경우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 청구를 각하했다.

이번 판결은 부영주택이 한전공대 부지 기부채납 뒤 남은 골프장 부지에 고층 공동주택 5383가구 신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광주경실련이 지난해 1월 관련 정보 공개를 요구하면서 비롯됐다.

전남도와 나주시는 "정보공개법상 경영·영업상 비밀로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 며 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광주경실련은 "경영상 비밀로 볼 수 없다. 협약서 내용 비공개 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었다.

당시 재판부는"협약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하는 비공개 대상이 아니다"며 광주경실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협약서 1항은 부영주택이 골프장 부지 75만㎡ 중 40만㎡를 한전공대 부지로 증여한다는 것으로, 이미 공개돼 경영·영업상 비밀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1심은 "협약서 1항·2항을 종합하면, 한전공대 부지 증여가 사실상 대가 내지 보상으로 구현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부영주택이 잔여 부지에 추진하는 도시관리계획도 규모가 상당하고, 나주시 전체에 미칠 영향도 적지 않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전남도·나주시의 행정 처리에 대한 국민적 감시 필요성이 높다"고 지적 했다.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