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나주시, 노조간부 11명 시간대별 불법사찰 '의혹'
[단독]나주시, 노조간부 11명 시간대별 불법사찰 '의혹'
  • 윤용기 기자
  • 승인 2022.06.20 17: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총무과 복지팀,‘공무원노조 대응 계획’ 세워 조직적 탄압
본지. 노조간부 사찰과 관련 문건 제보 받아
시장에 대한 시민단체 연대는 품위 손상행위로 규정

 

나주시공무원노조 대응 계획
나주시 총무과복지팀에서 작성한'공무원노조 나주시지부 대응 계획'

나주시가 ‘공무원노조 나주시지부(이하 노조)’ 조직적,체계적으로 탄압에 나섰던 사실이 드러나 공직사회에 파장이 일고 있다. 

지난 2019년 강인규 나주시장은 집행부와 공무원 노조 간 대립이 정점에 달했을 때 총무과 공무원복지팀에서 문건을 통한 탄압에 나섰다는 제보가 들어오면서 공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제보된 문건 번호는 총무과 29105번으로 2019년 10월 22일 ‘공무원노조 나주시지부’ 대응계획에 관한 건으로 시장의 결제가 완료됐으며, 이어 2020년 1월 17일 작성된 ‘공무원노조 나주시지부 활동관련 공무원 복무규정 위반여부 검토 보고’ 등 2건에 달한다. 

이 문건은 공무원노조 나주지부 지부장 및 주요간부들의 활동을 감찰해 법령위반 사항이 발생할 경우 감사실과 연계해 신분상 조치를 취하기 위해 사찰을 해온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주요사찰 내용을 보면 불시감찰과 복무점검을 통해 노조활동이 금지된 근무시간내의 노조 활동을 우선적으로 감찰하는 것이다.

아울러 노조가 노동조건개선이 아닌 시장에 대한 투쟁을 목적으로 시민단체와 함께 3차례 기자회견을 가진 것을 공무원 품위 손상행위 규정했다.

노조가입이 금지된 팀장 공무원이 노조에 가입해 활동하는 것을 나주시의 자의적인 해석을 통해 성실 의무 위반으로 판단했다.

그것도 모자라 노조의 주요간부들이 별도의 근무내역 등록 없이 기자회견장이나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것을 직장이탈 금지 규정 위반행위로 적발했다.

복지팀은 이런 문건을 관련부서와 3명의 고문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받아 위법하다는 결론을 낸 뒤 감사실에 통보를 하면서 징계절차를 추진하는 것으로 상부에 보고했다.

문건에는 당시 노조의 활동현황과 노조간부 11명의 대한 활동일과 근무상황에 대한 내역도 시간대별로 자세하게 기록되어있다.

노조간부 활동일 근무상황
노조간부 활동일 근무상황

하지만 당시 문서작성을 주관했던 국장과 과장 등 지휘라인에 있었던 책임자들은 기자와 통화에서 기억에 없다고 즉답을 회피했다.

노조지부장 임진광씨는 이와 관련, “당시 시장의 명절선물은 기부행위로 선거법위반이라는 고발에 대한 보복이며, 팀장급 노조간부의 자격 논란제기와 공문발송을 통한 6급 조합원 탈퇴를 위한 노조탄압이 아닐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 지부장은 "노조간부 처벌을 위한 사찰 및 대응문건 작성은 생각하지 못한 사실로 시장을 비롯한 측근공무원들의 천박한 노동관이다"며 "대화보다도 권력의 힘으로 노동조합을 제압하여 와해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