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대화경찰관 제도 도입반응 좋아
경찰청, 대화경찰관 제도 도입반응 좋아
  • 윤용기 기자
  • 승인 2022.06.13 17: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집회 및 시위 현장에서 갈등 완충 역할.

2018년 8월부터 ‘대화경찰관 제도’ 운영
나주경찰서 전경
나주경찰서 전경

경찰청이 집회 및 시위 등의 갈등 현장에서 소통 및 갈등 완충을 수행하는‘대화경찰관 제도’를 도입 운영해 긍정적인 효과를 얻고 있어 화제다. 대화경찰관 제도는 스웨덴의 ‘대화경찰(Dialogue Police)’에서 시작된 제도를 우리 경찰에 맞게 도입한 것이다.

이 제도는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서 집회 및 시위의 권리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하지만 대부분 개최되는 집회 시위의 양상을 보면 집회 시위 현장에서 불법 폭력적인 사태로 변질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집회 시위를 평화적인 집회 시위로 유도하기 위해 경찰청은 2018년도 8월부터 ‘대화경찰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화경찰의 역할은 먼저 집회참가자들과 소통하고 평화적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지원하며 두 번 째로 현장 인근의 불만과 요구사항을 주최측에 전달해 중재하는 역할, 세 번째는 집회 시위가 물리적인 충돌로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하면서 주최측이 불만을 표출 시 협의 진행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지난 18년 10월부터 20년 6월까지 대화경찰관을 투입한 경찰서의 경우 투입하지 않는 경찰서보다 위법시위가 약 54.5% 감소하였고, 집회 시위 시간도 2.9%정도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에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대화경찰관들의 활약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대화경찰관 제도 시행은 평화적인 집회시위 문화를 정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