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전국 곳곳서 무기한 총파업
화물연대 전국 곳곳서 무기한 총파업
  • 박병모 기자
  • 승인 2022.06.07 18: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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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날,전체 조합원 37%인 8200여명 참여
시멘트, 철같 업계 등 산업 부문별 피해 속출
정부, 불법행위 '엄정 대응' 경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가 7일 0시를 기해 무기한 집단운송거부 총파업에 돌입했다.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부산·인천·경남 등 전국 12개 지역에서 전체 조합원(2만2000여명)의 37%인 8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부별 집단운송거부 출정식을 가졌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제 전 차종·품목 확대 △운송료 인상 △지입제 폐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따라 각 산업현장에서는 이미 피해가 속출 중이다.
주류 업계는 물론 시멘트·레미콘 업계도 파장을 예의주시 중이다.
철강업체 중 육상운송 비중이 높은 현대제철 포항공장은 이날 약 9000t의 제품 출하에 차질이 생겼고, 포항제철소는 3000t 가량 출하에 차질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항만도 비상이 걸렸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지난 2018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안전운임제다.
화물차주에게 적정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도록 함으로써 과로, 과적, 과속운전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목적에서 필요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당시 화주와 운수사업자의 반발 속에 품목은 '수출입 컨테이너 및 시멘트' 2개로 제한됐고, 3년 시한의 일몰제가 적용됐다. 일몰시한은 오는 12월31일까지로, 관련법 개정이 없으면 안전운임제가 사라진다.

국회에는 지난해 3월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일몰제 폐지에 방점을 찍은 상태다. .

화물연대는 제도 시행을 통해 현장에서 과로·과적이 감소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며, 일몰제 폐지 및 품목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위기, 원자재 가격 상승, 물류비 인상을 이유로 부담을 호소하며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다.

정부는 이에대한 대책으로 △대체수송 화물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환불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 임시허가 △군 위탁 차량 등 관용 컨테이너 수송차량 투입 △피해 차량 보상을 실시키로 했다.

국토부는 "차량을 이용해 교통을 방해하면 운전면허를 정지·취소하고,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면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소할 것"이라고 예고한 상태다.

경찰청도 지난 3일 "핵심 주동자와 극렬 행위자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서 노조의 불법 파업, 사업장 점거 등에 대한 '엄정 대처'를 명시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이날 오전 출근길에서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선거 운동을 할 때부터 법에 따라서,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계속 천명해왔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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