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에너지 취약계층 대상 ‘바우처 지급’
보성군, 에너지 취약계층 대상 ‘바우처 지급’
  • 박송녀 기자
  • 승인 2022.06.07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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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을 지원하는 제도

고지서 통한 요금 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통해 지원 가능
세대원 수에 따라 최소 10만원부터 20만 9500원까지 지원된다.(사진=보성군 제공)
세대원 수에 따라 최소 10만원부터 20만 9500원까지 지원된다.(사진=보성군 제공)

전남 보성군은 오는 12월 30일까지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고 7일 밝혔다.

올해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에너지 취약계층의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구입을 지원하는 제도로 고지서를 통한 요금 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면서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중 하나에 해당돼야 한다.

지원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최소 10만 3500원(1인)부터 20만 9500원(4인 이상)까지 지원된다.

여름 바우처는 내달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겨울 바우처는 오는 10월 12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지난해 대상자 중 정보 변경이 없는 경우 올해 자동 신청되고, 정보 변경이 있는 경우 또는 신규대상자는 별도로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보성군 관계자는 “지난해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을 통해 총 1100가구에 약 1억 3000만원을 지원해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 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며 “올해 지원 대상 가구가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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