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광 풍력발전소 소음,정신적 피해 첫 배상 '인정'
전남 영광 풍력발전소 소음,정신적 피해 첫 배상 '인정'
  • 시민의소리
  • 승인 2022.06.06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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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 40m에서 소음 피해 인정한 최초사례
2개 마을 163명에 1억3800만원...가구당 84만원 꼴
​​​​​​​1.5 km 이격거리 기준 마련에 영향 줄듯

전남 영광군 주민들이 풍력발전기가 가동될 때 발생하는 저주파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중조위)로부터 첫 인정받았다.

전남 영광에 자리한 풍력발전소 

환경부 중조위는 영광군 풍력발전기 운영업체가 저주파 소음 피해를 받은 인근 주민 163명에게 1억380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피해주민 1인당 84만 6600원꼴이다.

2017년 마을 인근에 풍력발전기 건설공사(총 35기)가 시작됐고 2018년 9월 시운전을 하면서 저주파 소음 민원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이후 2019년 1월 상업운전이 시작되고 풍력발전기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 민원은 폭증했다.

위원회는 지난 달 19일 피해배상 결정을 내려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주민들은 풍력발전이 상업적으로 운영된 지난 2019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업체를 상대로 총 2억 4450만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했다.
신청인들은 대부분 마을에서 30~40년간 살았고, 두 마을은 풍력발전기가 들어오기 전까지 조용한 곳이었다.

중조위는 지난해 12월 실시한 풍력발전기 저주파 소음도 실측 결과를 감안해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인정했다.
실제로 기준 주파수를 80Hz로 설정했을 때 두 마을의 저주파 소음은 85~87dB(Z)로 수인한도인 45dB(Z)를 초과했다.
주파수를 12.5~63Hz로 바꾸어도 실측값이 수인한도를 넘겼다.

2017년 마을 인근에 풍력발전기 건설공사(총 35기)가 시작됐고 2018년 9월 시운전을 하면서 저주파 소음 민원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이후 2019년 1월 상업운전이 시작되고 풍력발전기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 민원은 폭증했다.

더욱이 신청인이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의견으로 제시된 '주거지역에서 1.5㎞ 이상 ‘떨어져 풍력발전기를 설치한다'는 권고기준을 수용하지 않은 점도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영광군 풍력발전기 일부가 신청인들의 마을에서 300~500m 떨어진 거리에 건설됐기 때문이다. 다만 지역발전기금을 주민들에게 지급한 점이 고려돼 배상액은 당초 산정한 액수보다 40~50% 줄었다.

풍력발전시설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지면으로부터 40m 이상에서 발생하는 특성이 있다. 이 때문에 지면 근처에서 발생하는 차량이나 철도 소음보다 '영향 반경'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특히 저주파 음은 파장이 커서 넓은 지역까지 전파된다.

일각에서는 풍력발전기 이격거리(거주지와 풍력발전기 사이의 거리) 규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만 규제 기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반면 피신청인인 업체 측은 풍력발전기 건설공사 전과 상업 운전 초기에 주민들에게 지역발전기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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