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영암 군수 경선에 마을 이장 동원한 첫 ‘관권선거 개입’ 의혹
민주당 영암 군수 경선에 마을 이장 동원한 첫 ‘관권선거 개입’ 의혹
  • 박병모 기자
  • 승인 2022.04.24 19: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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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평 예빟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와 경찰에 고발당해
삼호읍 아파트 이장, 21일 현 군수 홍보물 SNS로 배포

민주당 영암군수 경선에 마을 이장을 동원한 관권개입 의혹이 불거져 선관위와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영암군수 경선에 나선 한 예비루보 측이 현 전동평 군수의 관권개입 의혹을 고발하고 있는 장면

영암군수 예비후보 B 선거캠프는 삼호읍 중흥 S클래스 리버티 112동~113동 K 이장이 지난 4월 21일 오전 9시 16분에 자신의 SNS 계정인 카톡으로 현 영암군수인 전동평 예비후보의 선거홍보물을 유권자들에게 알리는 등 관권선거에 동원됐다며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선관위와 영암경찰서에 고발조치 했다.

공직선거법 제 86조 및 동법 제 60조에 의하면 준공무원인 통ㆍ리ㆍ반장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행위를 할수 없고, 선거행위를 할 경우 반드시 이장직을 사임한 후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을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B 예비후보는 “지난해에도 관권선거 개입으로 물의를 일으킨 상황에서 3선을 노리고 또 다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관권선거에 마을 이장을 동원하는 행태를 좌시할 수 없다”며 "당내 경선을 일주일 앞둔 상황에서 현직 군수의 유인물를 전파하는 행위는 관권선거 개입에 다름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B 예비후보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함에도 영암군은 재정여건이 취약한데도 군민들에게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개인당 20만원 씩을 지원했다”며 “이 또한 관권선거의 연장선상이 아니냐는 우려를 일부 군민들이 제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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