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관위, 공무원 관권 선거 개입 단속 나선다
전남선관위, 공무원 관권 선거 개입 단속 나선다
  • 박병모 기자
  • 승인 2022.04.21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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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1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관권 개입 선거에 대한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전라남도 건관위 전경
전라남도 건관위 전경

공무원 등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선거법 내용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우선 사전 안내·예방 활동에 주력하고, 공무원의 선거 관여 등 중대사안은 고발을 원칙으로 엄중히 조치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공무원의 조직적 선거관여 행위는 내부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신고자 신분 보호와 함께 최소 1억원 이상(최고 5억원 한도)의 고액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내부 고발과 신고·제보를 유도하고 있다.

그러면서 다수의 선거구민이 참석하는 주요 행사에 대한 현장 단속 활동과 공무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선거운동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위법행위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고발·수사 의뢰·경고 조치 시 소속기관의 장에게도 통보해 징계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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