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1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관권 개입 선거에 대한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공무원 등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선거법 내용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우선 사전 안내·예방 활동에 주력하고, 공무원의 선거 관여 등 중대사안은 고발을 원칙으로 엄중히 조치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공무원의 조직적 선거관여 행위는 내부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신고자 신분 보호와 함께 최소 1억원 이상(최고 5억원 한도)의 고액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내부 고발과 신고·제보를 유도하고 있다.
그러면서 다수의 선거구민이 참석하는 주요 행사에 대한 현장 단속 활동과 공무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선거운동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위법행위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고발·수사 의뢰·경고 조치 시 소속기관의 장에게도 통보해 징계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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