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 위기 지자체 우선 살리는 게 지방선거 본질이다
소멸 위기 지자체 우선 살리는 게 지방선거 본질이다
  • 윤용기 전남취재본부장
  • 승인 2022.04.14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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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용기 전남본부장
윤용기 전남본부장

길었던 대선이 윤석열 후보의 당선으로 막을 내리고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번 지방선거는 여느 해보다 의미가 다르다.
지방자치법이 1988년 도입된 이후 32년 만인 2020년 전부 개정되어 시행되는 첫 선거라는 점에서다. .

그래서 개정된 지방자치 관계법의 핵심내용을 간략하게 짚어보고자 한다.

지방자치법 개정 취지는 정책 결정·집행 과정에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중앙정부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해 분권의 수준을 높이자는데 있다.
여기에는 주민 주권 구현, 자치권 확대, 중앙·지방 간 협력관계 정립,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규정이 담겨 있는 것은 물론이다.
법의 목적 조항에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권을 분명하게 명시한 것도 그런 이유다.
주민이 지자체 조례의 제·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와 주민 감사청구 관련 조항도 주민의 권한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주민조례발안제는 지방자치법과 분리해 규정해야 할 중요 내용이 다수 있다고 보고 지방자치법에 별도 법(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 근거를 두고 주민조례발안법을 통해 관련 절차를 규정했다.
주민조례발안·주민감사청구권자 기준 나이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췄다. 주민감사 진행에 필요한 청구인 수 규모도 시·도 300명(기존 500명),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200명(기존 300명), 시·군·구 150명(기존 200명) 이내로 완화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정할 수 있는 규칙에 대해 제·개정, 폐지에 관한 의견을 주민이 제출할 수 있게 된 점도 달라진 부분이다.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법령(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 포함)에서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도록 하는 자치입법권 보장 강화 조항도 새로 마련했다.

가장 큰 변화는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으로 그동안 시·도지사가 가졌던 지방의회 직원 인사권이 의장에게 옮겨졌고 자치입법·예산심의·행정사무 감사 등을 지원할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채용할 수 있게 된 점이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경기도의 수원·고양·용인시와 경남 창원시에는 특례시라는 별도의 행정적 명칭을 부여한 것도 이번 법 개정의 특징이다.
이들 특례시에는 예외적 사무 처리 권한인 특례도 둘 수 있게 했다.

중앙·지방 간 협력관계 정립 부분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제2의 국무회의 격인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설치해 지방정부가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구를 제도화 한 것도 특징이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지방자치 발전 및 지역 균형발전에 관련된 중요 정책을 심의하는 기구다.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기 위한 영호남지역에 메가시티 출범의 발판이 될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도 구체화했다.
정부는 개정법에 이런 조항을 새로 도입하거나 개정함으로써 지방의 자치권과 분권을 확대하여 행정의 능률이 높아지는 등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눈치다.

이처럼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자치분권이 한 단계 도약할 계기를 마련했다는 기대도 있지만 그만큼 실효성을 거둘지는 의문이다.
전문가들은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신설 규정은 긍정적으로 보지만 회의가 심사 기능밖에 갖지 못해 결과에 대한 구속력이 없다" 면서 "이 경우 정작 쟁점 사안에 대해서는 말 잔치로 끝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주민조례발안제와 관련, "의회에 조례를 제·개정, 폐지할 것을 청구하도록 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직접 조례안을 낼 수 있는 수준까지 가야 진정한 의미의 발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실질적 주민 참여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에서 만족할 게 아니라 더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소 부족한 점은 있지만 그래도 32년간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온 지방자치가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은 것은 분명해 보인다지방자치법 개정이 지방의 자치권을 확대해주는 것은 맞다.

하지만 소멸해 가는 지방을 구하는 해결책은 아니다. 지방은 현재 급격한 인구감소로 소멸 위기를 맞고 있다. 지방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의미다.
지방을 먼저 살려놓고 지방자치를 하든지 분권을 하든지 해야 할 것 아닌가. 지방을 위한다는 정책의 순서가 틀린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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