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농가당 60만원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보성군, 농가당 60만원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 박송녀 기자
  • 승인 2022.04.13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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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4일부터 22일까지 추가신청

농가당 60만원 지급
오는 18일부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하는 보성군청(사진=보성군 제공)
오는 18일부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하는 보성군청(사진=보성군 제공)

전남 보성군은 지역농협을 통해 오는 18일부터 ‘2022년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을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인구 감소, 고령화 등 농어촌 문제 해결과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 촉진,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0년에 도입한 제도다.

보성군은 지난 달부터 자격 여부 검증과 심의위원회를 통해 대상자를 확정했고 오는 18일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지급 대상은 지난해 1월 1일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어업 운영 경영주로, 농어업경영체가 등록돼 있어야 한다.

지급액은 농가당 60만원으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일괄 지급을 결정했다.

사업 규모는 농업인 9122명, 어업인 164명 등 9286명이며, 총 56억 원이 지급된다.

지급 대상자 여부는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어 지급 대상 농가는 오는 18일부터 신분증을 지참해, 본인의 주소지 지역농협에서 방문 수령하면 된다.

보성군 관계자는 “2022 농어민 공익수당을 통해 유류비와 농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과 전통시장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보성군은 1차 신청기간을 놓쳐 지급 명단에서 누락된 농어업인을 위해 오는 14일부터 22일까지 8일간 주소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추가신청을 받아 공익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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