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유일하게 정부 합동감찰에 적발돼 '망신살'
영광군,유일하게 정부 합동감찰에 적발돼 '망신살'
  • 박병모 기자
  • 승인 2022.03.30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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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의원 부인 업체에 수의계약 32건 몰아줘...기관경고
군 공무원 2명도 훈계 조치 당해...지방재정법 위반 .

지방계약법을 어기고 군 의원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업체에게 특혜성 수의계약을 해온 영광군이 행정안전부로 부터 기관경고을 받았다.

영광군청 전경
영광군청 표지석

안타깝게도 행안부 감찰 결과 기관경고 처분을 받은 자치단체는 영광군이 유일하다.

행안부는 지난해 12월9일부터 전국 시·도 자치단체와 함께 합동감찰에 나서 공무원들의 선거개입과 각종 부당· 특혜의혹 등에 대한 조사를 벌였댜ㅏ.

합동감찰 결과 영광군은 군의회 장영진 의원의 부인이 운영하는 '고추마을영농조합'과 수년간 수의계약을 통해 특산품을 구매해 온 사실을 적발, 영광군에 대해 기관경고를 내렸다. 

행안부에 따르면 영광군 농업유통과 등 9개 부서가 지난 2018년 7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장영진 의원의 부인이 운영하는 '고추마을영농조합'과 모두 32회에 걸쳐 2300만원 상당의 특산품(고추장, 고추장굴비, 고춧가루)을 수의계약을 통해 구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계약법 규정에는 지방의회의원의 비리 방지를 위해 '지방의회의원 또는 그 배우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추마을영농조합'은 당초 장영진 의원이 법인 대표로 운영해 왔으나 2018년 군의회 의원으로 당선되면서 대표 명의를 부인 박 모 씨로 이전했다. 장 의원은 2018년 7월부터 2020년 6월 말까지 영광군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을 지낸 뒤 2020년 7월부터는 의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다.

행안부는 또 이번 합동감찰에서 농업보조금을 부당 지급한 영광군 공무원 2명에 대해서도 훈계 조치토록 처분했다.

이들 공무원은 2019년 4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한 '온라인 판매 확대 지원사업(사업비 1600만원)'과 '태양초고추 명품화 육성사업(사업비 1700만원)'을 추진하면서 지방재정법 원칙과 절차를 무시한 채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행안부는 이번 합동감찰반을 지방선거일 전날인 오는 5월31일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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