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화정동 붕괴 사고’ 안전 규정 위반 무려 93건 적발
‘광주 화정동 붕괴 사고’ 안전 규정 위반 무려 93건 적발
  • 김경욱 기자
  • 승인 2022.03.24 1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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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용청, 5일간 특별감독 실시
현대산업개발 15건·하청업체 78건

광주시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는 안전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한 '인재'로 드러냤다. 

광주 화정동 붕괴사고 현장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붕괴사고 공사현장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해 총 9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93건 중 25건은 사법조치를 하고 68건의 경우 과태료 85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말하자면 HDC현대산업개발측은 기본적인 안전조치조차 지키지 않았다는 뜻이다. 
원청인 현대산업개발의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산업재해발생보고 미실시 등 현장 안전보건관리가 미흡한 것은 물론 안전난간, 작업발판 등 추락방지조치를 하지 않은 등의 위반사례가 15건에 달했다. .

하청업체 또한 안전보건교육조차 시키지 않았거나 거푸집 지지대(동바리) 등 전반적인 안전 시스템 위반 사항 58건을 포함 모두 78건이 적발됐다. 

황종철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은 “특별감독으로 적발한 위반내용과 정도를 감안했을 때, HDC현대산업개발의 형식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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