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여수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오는 31일까지 일제 단속
여수시, 여수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오는 31일까지 일제 단속
  • 송이수 기자
  • 승인 2022.03.15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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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2000만원 과태료 및 부당이득 환수, 신고자 포상제도 운영

전남 여수시가 여수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 및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내일부터 31일까지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여수시청 전경(사진=여수시 제공)

주요 단속대상은 ▲사행산업 등 등록제한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물품 판매나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받는 행위(일명 ‘깡’) ▲가맹점이 부정 수취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또는 타인 명의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등이다.

시는 상품권 부정유통 점검반을 가동해 신고, 의심 가맹점은 물론 상품권 회수대금이 큰 폭으로 증가한 가맹점에 대해서도 불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부정유통 신고자에 대한 포상제도도 운영한다.

이번 일제 단속에 적발될 경우 경중에 따라 현지 지도, 가맹점 등록취소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또 명백한 부정유통이 확인된 경우에는 최고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가되고 부당이득은 환수 조치된다.

사안이 심각할 경우 국세청 세무조사와 형사고발 등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여수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부정유통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상품권 유통질서 확립에 시민들과 소상공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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