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 참사’는 전형적인 人災였다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 참사’는 전형적인 人災였다
  • 이배순 기자
  • 승인 2022.03.17 18: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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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사고조사위원회 결과 발표
붕괴원인...무단 공법 변경,불량 콘트리트.안전관리 엉망
감리 부실 등 지적...정부, 최고 수위 처벌 검토

HDC 현대산업개발이 시공한 광주시 서구 화정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는 무단 공법 변경 및 불량 콘크리트 사용에다 부실한 시공 관리 등 총체적인 부실이 원인으로 드러났다. .

김규용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 1월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 중에 발생한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 원인조사 결과 발표를 마친 뒤 동영상자료를 이용해 취재진에게 설명하고 있다.
김규용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 1월 발생한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 원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사고 사고조사위원회(조사위)는 14일 광주 화정아이파크 신축공사 현장 붕괴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위는 건축 구조 건축시공 법률 등 분야별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됐으며 사고 당일 이후 지난 1월 12일부터 두달여 동안 사고 조사 원인을 조사했다.

조사위는 붕괴 원인으로 ▲데크 플레이트 지지용 콘크리트 가벽 임의 설치 ▲하부 3개층의 지지대(동바리) 무단 제거 등을 꼽았다.

39층 PIT(전기·배관 등 각종 설비를 모아두는 층) 바닥 시공 방식을 애초 설계와 다르게 무단으로 바꿔 하중의 전달 경로가 달라졌고 3개 층에 걸쳐 있어야 하는 가설지지대(동바리)를 서둘러 철거해 연속적인 붕괴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설계상 예상한 하중 10.84kN/㎡보다 2.26배 높은 24.49kN/㎡의 하중이 PIT층 바닥에 작용했고 하중도 중앙부로 집중하면서 붕괴를 초래했다.

또 36∼39층 3개 층에 있어야 하는 동바리가 조기에 철거돼 건물의 연속 붕괴를 유발했다. 시공 중인 고층 건물의 경우 최소한 아래 3개 층에 동바리를 설치해 위에서 내려오는 하중을 받아줘야 하는데, 사고 현장의 경우 3개 층의 동바리는 작업 편의를 위해 미리 철거된 것으로 보인다는 게 조사위 조사 결과다.

불량 콘크리트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철근의 부착 성능이 저하됐고 철근 콘크리트 부재가 정상적인 구조물로서 역할을 할 수가 없었다는게 조사위의 설명이다.

특히 동일한 콘크리트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큰 차이가 확인됐다는 점에서 콘크리트 제조 및 타설 단계에서 추가적으로 물을 섞었을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감리의 부실한 업무 처리도 확인됐다. 재래식 거푸집 공법을 데크 플레이트로 변경하는 사안은 공법 변경 사항으로 구조가 바뀐 점에서 구조 기술사의 구조 안전성 검토를 받고 감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이지만 누락됐다는 게 정부 조사단 설명이다.

결론적으로 조사단은 설계 하중이 달라졌는데도, 구조적인 안전성 검토를 하지 않았고 기준 미달의 콘크리트를 쓰는데도 시공·감리는 제 역할을 하지 않아 사고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인재’(人災)였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같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법과 규정에 따른 최고 수위의 처벌을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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