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당선인, 어떤 예우·경호 받을까
윤 당선인, 어떤 예우·경호 받을까
  • 박병모 기자
  • 승인 2022.03.10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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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호' 등급 경호...배우자, 직계 존비속도 대상
인수위원회 꾸린다...박근혜 이후 10년 만ㅇ
대통령직 업무 인수위해 국무위원 보고받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어떤 예우와 경호를 받을까.
오는 5월10일 공식 취임 전까지 대통령직 인수를 위해 필요한 권한을 행사라는 만큼 현직 대통령에 못지않은 지위가 보장된다.

현직 대통령에 버금가는 예우와 경호를 받게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윤 당선인은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임 전까지 2개월 동안 국가원수급에 준하는 예우와 경호를 받는다.

윤 당선인은 앞으로 현직 대통령에 준하는 최고 수준 경호인 '갑호' 등급 경호를 받고 있다.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도 경호 대상이며, 당선인과 자택, 사무실 등에 24시간 밀착 경호가 붙는다.
숙소는 사저 또는 정부가 제공하는 안전가옥(안가)를 사용할 수 있다. 윤 당선인은 취임 전까지 자택에 머무를 것으로 알려졌다.

차량 이동 시에는 대통령 전용차 수준 방탄 차량, 호위 차량, 청와대 경호처 소속 운전 기사가 제공된다. 대통령 전용기와 전용 헬리콥터 등을 임시로 사용할 수도 있다.

윤 당선인은 박근혜 대통령 이후 10년 만에 대통령직 인수 업무를 담당할 인수위원회를 꾸린다.

인수위 업무는 정부의 조직·기능과 예산 현황 파악, 새 정부의 정책 기조 설정 준비, 취임 행사 관련 업무,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후보자 검증 등 새 정부의 국정 운영 밑그림을 짜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런만큼 각 분과별로 국무위원들로부터 정부 부처별 현안을 보고 받는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 규모가 180여 명, 박근혜 당선인 인수위가 150여 명이었던 점을 감안 하면 윤 후보 인수위도 200명을 넘지않을 것으로 보인다.
탄핵정국에서 조기 대선을 치른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직후 인수위 없이 임기를 시작했다.

인수위 출범 시점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통상 대선이 끝나s면 곧바로 인수위를 꾸린다.
윤 당선인은 인수위에 비서실, 대변인실 등 참모조직을 둘 수 있으며 필요하면 정부기관 인력도 지원받을 수 있다.

윤 당선인은 취임 전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하고 국회의장에게 인사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0일 "정부는 당선인 측과 협의하면서 새 정부로 정권이 이양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윤 당선인은 문 대통령의 임기 만료까지는 국정에 관여할 권리가 없고 정부 공식회의에도 참석할 수 없다.
대통령과 회동 등을 통해 주요 국정현안을 놓고 청와대와 상호협의 및 조율은 가능하다.

윤 당선인은 임기 시작 전까지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 월급을 받지 못한다.
인수위에 배정된 예산을 통해 활동비 등은 지급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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