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민간공원 우선협상자 변경' 전·현직 공무원 3명 무죄
'광주 민간공원 우선협상자 변경' 전·현직 공무원 3명 무죄
  • 박병모 기자
  • 승인 2022.02.16 22: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 생태환경국장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인정...벌금형
​​​​​​​법원, "특혜 의도 단정할 수 없다" 판결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선정과정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를 변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광주시 공무원 4명 중 3명에게 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광주 중앙공원 1지구

하지만 전직 공무원 1명은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적용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 4단독 박상현 부장판사는 16일 열린 재판에서 정종제(59) 전 광주시 행정부시장(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 혐의)과 윤영렬(60) 전 감사위원장(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허위공문서 작성·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이정삼(57) 전 생태환경국장(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양모(58)씨 등 전현직 4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었다.

재판장은 이들 중 정 전 광주시 행정부시장과 윤 전 감사위원장, 현직 공무원 양씨에게 "일부 우선 협상 대상자에게만 특혜를 주려는 의도·목적이 있었거나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이 전 생태환경국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판단,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으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는 무죄로 인정했다.

이들은 2018년 11월과 12월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 행사를 통해 우선 협상 대상자를 변경하도록 한 혐의 및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장은 이 전 생태환경국장과 양씨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와 관련, 언론 공개(보도자료 배포) 직전과 직후에 우선 협상 대상자 제안서 평가 결과 보고서가 시의원 등에게 누설된 점으로 미뤄 "실질적인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장은 중앙공원 1지구 우선 협상 대상자를 광주도시공사에서 한양건설, 2지구는 금호건설에서 호반건설로 변경한 것과 관련, "증거·기록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호반건설에 특혜를 주기 위해 부당한 의도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예비조사 전 이용섭 광주시장이 김상열 호반그룹 회장과 통화했던 점, 감사위원장의 업무 일지에 '금호건설을 탈락시키라는 취지의 메모'가 남겨 있던 점(시장의 뜻) 등을 고려하면 금호에서 호반으로 변경하려는 의도가 의심되지만 감점 요인에 해당하는 금호산업 측의 업체명과 유사 표기가 14개 발견된 점 등으로 미뤄 특정 감사 착수와 과정 모두 적법하다고 봤다.

광주시의 도시공사에 대한 감독 권한을 이용해 우선 협상 대상자 지위 반납을 종용하는 공문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압박, 도시공사가 지위를 반납하게 한 혐의에 대해선 "일부 의심 가는 정황이 있으나 지위 변경의 최종 권한은 광주시장에게 있다. 피고인들에게는 직권 남용의 목적이 있었다고 확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감사위·심사위 권한·업무를 침해하거나 도시공사와 시 공원녹지과 직원들에 대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감사위의 지적사항은 타당했고, 심사 업무에도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장은 "이 전 생태환경국장이 2018년 12월 20일 도시공사가 우선 협상 대상자 지위를 반납한 결과를 정리한 공문서(평가 결과 보고전)에 감사위가 판단하지 않은 허위 사실을 적었다"며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인정했다.

한편 광주시는 2018년 12월 서구 중앙공원 1지구 우선협상대상자를 광주도시공사에서 한양건설, 2지구는 금호건설에서 호반건설로 변경했다.

이에 광주경실련은 중앙공원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를 교체하는 과정에 광주시의 부당한 압력이 작용했는지, 건설사에 특혜를 제공했는지 등의 의혹을 밝혀 달라며 고발장을 내 검찰 수사가 이뤄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