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정책연구원, 14일 '제8차 정책토론회' 가져
나주정책연구원, 14일 '제8차 정책토론회' 가져
  • 윤용기 기자
  • 승인 2022.02.14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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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개발 이익 공유정책' 주제로 의견 나눠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조례' 통해 주민소득 창출
이재창 원장, ‘신재생에너지 개발 이익, 주민과 공유’ 약속
나주정책연구원는 14일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정책'이란 주제로  '제8차 정책토론회' 를 가졌다
나주정책연구원는 14일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정책'이란 주제로 '제8차 정책토론회' 를 가졌다

나주정책연구원는 14일 정책역구원 회의실에서 '제8차 정책토론회' 를 가졌다.

이번 토론회는 고두갑 교수(목포대)가 발제자로 나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정책'이란 주제를 가지고 참석한 패널들과 함께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고 교수는 발제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는 발전사업자와 주민이 함께 발전수익을 공유하고, 에너지 개발이익과 관련한 갈등을 상당 부분 해소하여 정부의 신재생에너지정책을 선도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물론 에너지 민주주의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고 주민들에게도 상당한 수준의 새로운 소득원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되어 나주에서도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를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고 교수는 “실제로, 전남 신안군 자라도에서는 3개 업체가 57MW의 에너지를 개발하면서 사업자들은 이를 1MW미만, 104개 사업 단위로 쪼개서 추진하고 있어 난개발 및 보상 관련 문제로 지역 갈등이 심각해 개발행위 허가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신안군의 선제적인 조례 규정에 따라 에너지 개발사업에 30% 범위로 주민들이 참여시켜 주민이 개인당 연간 6백여만 원의 새로운 소득을 올릴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한영식 고구려대 교수는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개발 이익이 대부분이 대기업 또는 외부자본이 개발하여 막대한 이익만 가져가는 구조”라면서 “이로 인한 난개발 우려 및 주민 투서와 집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어 개발행위허가 자체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주민과 나주시는 신재생에너지 개발 사업에 일정 범위 내(30%)에서 참여하여 사업자와 개발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나주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를 긴급히 제정해야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이에 나주시장 출마 예정자인 이재창 원장은“발전사업자와 지역주민 에너지 개발이익 조례 제정에 앞서 지역주민과 발전사업자, 금융 및 신재생에너지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심도 있게 논의해서 지역주민이 에너지 개발이익을 공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 “조례가 제정되면 그동안 에너지 개발 이익에서 소외되었던 지역주민들에게도 소득이 발생하여 관련 분규가 줄어드는 등 ‘에너지 민주주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 된다고” 말하고 “개발이익 공유제의 선례를 거울삼아 주민 간 민원이 발생하는 타 사업에 대해서도 지역 주민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조례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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