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F열병합발전소 사업주가 나주시,영광군에 ‘승소’
SRF열병합발전소 사업주가 나주시,영광군에 ‘승소’
  • 윤용기 기자
  • 승인 2022.02.10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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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관련 소송 3건 모두 사업자 손 들어줘
​​​​​​​해당 지자체장, 선거 앞둔 표율리즘 행정에 제동

법원이 SRF(고형폐기물연료) 열병합발전을 둘러싼 3건의 소송 모두 행정기관 대신 사업주의 손을 들어줬다.

나주시에 위치한 SRF(고형폐기물연료) 열병합발전소

광주고법 행정1부는 10일 나주 SRF열병합발전시설 관련 '사업개시신고 거부처분 취소'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 나주시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4월15일 광주지법 행정1부가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나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개시신고 거부처분 취소소송' 판결에서 원고인 난방공사의 손을 들어줬고, 나주시가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같은 시각 광주지법 행정1부도 지난해 3월 영광열병합발전주식회사가 영광군을 상대로 제기한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 불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인 사업주의 손을 들어줬다.

사업비 1100억원을 들여 전남 영광군 홍농읍 성산리에 들어서는 영광열병합발전소는 2017년 11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9.9㎿ 발전허가를 취득한 후 영광군으로부터 건축허가,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적정성 통보, 건축(변경)허가 등을 취득한데 이어 전남도에서 공사계획인가 등의 절차가 진행된 상태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이 오염물질 배출 우려 등을 이유로 건설반대 민원을 제기하면서 영광군은 2020년 7월 발전소 측이 신청한 고형연료제품 사용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발전소 측은 2021년 3월 행정소송을 제기한 뒤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해 영광군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해 왔지만 영광군은 같은해 10월 '행정소송의 결과에 따라 허가유무를 결정하겠다'면서 다시 불허처분을 내린 상태다.

이어 같은 재판부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나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부작위 위법 확인 청구' 소송도 난방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난방공사는 지난해 3월 나주시가 산업단지 입주계약 변경과 관련해 아무런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 '부작위 위법 확인 청구의 소'도 제기했었다.

이러한 재판 결과는 환경상의 피해를 우려하는 일부 주민들의 수용성 등을 이유로 내건 지자체의 행태를 법원이 제동을 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치단체장이 주민과의 대화를 통한 원만한 해법을 찾기 보다는 소송 등 불필요한 소모전을 통해 행정력과 재정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도 대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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