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카페서 플라스틱 컵 사용 금지
4월부터 카페서 플라스틱 컵 사용 금지
  • 송주리 기자
  • 승인 2022.02.09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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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카페 일회용컵 사용시 300원씩 추가 부담
플라스틱 반환제도 시행…시민·업주 '불편'

오는 4월부터 카페 내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환경부는 코로나 확산으로 늘어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오는 4월 1일부터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고시를 지난달 6일 개정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2018년 8월 일회용품을 금지했다가 2020년 2월 코로나19 확산 등의 이유로 일시 허용한 지 2년여 만이다.
한 번 쓰고 버리는 플라스틱 접시나 수저 등도 사용할 수 없다. 이를 어길 시 매장 넓이와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카페 내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사용도 금지키로 했다.
아울러 오는 6월 10일부터는 일회용 컵 사용 시 300원의 보증금을 추가 지불해야 하는 제도도 시행 예정이다.

이처럼 갑자기 바뀐 지침이 한꺼번에 쏟아지자 일부 시민들과 업주들 사이에서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프랜차이즈 카페 업주 A씨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손님들의 일회용 컵 사용량이 늘어났는데 갑자기 사용하지 말라고 하면 혼자 가게를 꾸려가는 업주들 입장에서는 대응할 방법이 없다"며 "환경을 위해 규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땅 속에서 분해가 빠른 종이컵이나 일회용 제품 개발 등 대안도 정부가 함께 고민해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제도를 수정·보완한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오는 6월부터 반년 정도 정책을 시행해보면 그에 따른 문제점이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자료가 나올 것"이라며 "후세에 물려줄 환경을 소중히 아끼자는 취지인 만큼 시민들도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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