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보행중 휴대폰’ 사용금지 왜?
삼성전자, ‘보행중 휴대폰’ 사용금지 왜?
  • 이배순 기자
  • 승인 2022.02.03 10:0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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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중대재해법 계기로 안전규정 마련
​​​​​​​협력사 작업중지권 제도도 활성화

삼성전자가 주요 사업장 내에서 보행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등 ‘5대 안전 규정’을 지키도록 의무화했다.

삼성전자 광주공장 전경

지난달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것을 계기로 기본적인 안전 규정에 대한 임직원들의 경각심을 높여 중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삼성전자가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신설한 5대 세이프티 룰(안전 규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보행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잠깐 멈춤)’ ‘보행 중 무단 횡단 금지(횡단보도 이용)’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조작 필요 시 갓길 정차)’ ‘운전 중 과속 금지(사내 제한속도 준수)’ ‘자전거 이용 중 헬멧 착용(미착용 시 도보·셔틀 이용) 등 다섯 가지다.

이 가운데 스마트폰과 좀비의 합성어인 이른바 ‘스몸비’로 불리는 보행 중 휴대전화 사용은 2016년부터 사내에서 자제를 권고해오다 이번에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 규정으로 강화했다.
특히 ‘보행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의 경우 지난 2016년부터 안전 캠페인의 하나로 권고해왔는데, 이번에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 규정으로 강화해 시행하기로 했다.
임직원이 5대 안전 규정을 어길 경우 경고 조치를 하고, 반복해서 적발되면 인사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안전 규정은 삼성 임직원 뿐 아니라 사업장 방문객에게도 적용된다. 사업장 방문 신청 시와 실제 방문 시 안전 규정을 고지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규정을 어긴 외부인은 일정 기간 삼성전자 사업장을 방문하지 못하게 하는 출입 제한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지난해부터 협력사들이 작업중지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작업중지권은 현장 근로자가 위험 요소를 발견했을 시 바로 작업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권리다.
지난해 1월부터 협력사들이 작업중지권을 얼마나 사용하는지를 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삼
성전자 반도체 부문에선 2010년 245건이었던 작업중지권 행사 건수가 지난해 상반기에만 1200건으로 늘었다.
이와 함께 매달 협력사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열어 환경 안전 법규 동향을 공유하며 협력사 안전 관리 대응에도 나설 방침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위험 공간은 물론 일상적인 업무 공간에서도 안전을 실천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한 방안”이라며 “사업장 안전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는 점을 직원들에게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의 건설 계열사인 삼성물산은 지난해 3월부터 근로자가 급박한 위험이 아니라도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작업중지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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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스몸비 2022-02-05 21:5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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