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대법서 징역 4년 확정
정경심, 대법서 징역 4년 확정
  • 박병모 기자
  • 승인 2022.01.27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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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모펀드ㆍ입시비리...검찰 수사 2년 5개월만에

대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확정했다.

대법원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019년 말 입시비리, 사모펀드 불법투자, 증거인멸 등 15가지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에게 징역 4년의 확정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2019년 10월 23일 구속된 정 전 교수는 2024년 5월경 만기 출소할 예정이다. 정 전 교수는 2020년 5월 19일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돼 같은 해 12월 23일 실형 선고 때까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15가지 혐의 중 12가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쟁점이었던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의 증거 능력도 인정했다.
형사소송법 218조에 따라 강사 휴게실 PC의 ‘보관자’로 인정된 조교가 증거를 임의 제출할 권한이 있다고 본 1, 2심과 동일한 판단을 한 것이다.

대법원이 동양대 PC 증거 능력을 인정하면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에서 공전 상태였던 조 전 장관의 아들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진행된 재판도 속도를 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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