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지상파 방송금지 가처분신청 인용
법원이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지상파 3사를 상대로 낸 ‘양자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6일 방송사들이 안 후보를 제외한 채 방송 토론회를 실시·방송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됐다.
재판부는 이번 토론회가 모든 지상파방송사업자들이 공동해 주관하는 점, 방송 일자가 선거일로부터 40일밖에 남지 않은 시점, 방송일이 설 연휴 기간인 점 등에 비추어 대선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최근 지지율에 비추어 보면 안 후보는 국민의 관심 대상이 되는 후보임이 명백하고 선거비용을 보전받을 가능성도 있는 후보”라며 “안 후보를 토론회에서 제외할 경우 국가 예산으로 선거비용을 보전해 주는 후보자를 토론회에서 배제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토론회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요청으로 마련된 방송이라거나 안 후보가 다른 언론매체, 법정 토론회를 통해 정책을 제시하며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는 사정을 감안해도 이 토론회는 정당성을 얻기 어려워 (방송사) 재량 한계를 일탈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 또는 31일 실시될 예정이던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양자토론은 사실상 불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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