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李·尹 TV토론 30일 또는 31일 실시”논의
여야 “李·尹 TV토론 30일 또는 31일 실시”논의
  • 박병모 기자
  • 승인 2022.01.19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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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 ‘왜 당신 둘만…’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변수
​​​​​​​법원, 24일 安 측이 낸 가처분 신청 심문

이재명·윤석열 대선 후보의 첫 양자 TV토론을 설 연휴 기간인 31일 또는 30일에 열릴까 관심이 쏠리고 있다.

31일 또는 30일에 열릴 이재명·윤석열 대선 후보의 첫 양자 TV토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9일 지상파 방송 3사에 제안한데 따른 것이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대선 후보 TV 토론 협상을 진행한 뒤 기자들과 만나 “31일 오후 7시에서 10시 사이에 중계를 요청하는 게 1안, 30일 오후 7시에서 10시 사이에 중계를 해주시는 게 2안으로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설 연휴 전 양자 TV 토론 개최에는 합의했으나, 개최 일정을 두고 이견을 보여왔었다.

여기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양당 후보만 붙는 토론에는 강하게 반발하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전에 나선 상태다. .
이태규 국민의당 선대위 총괄선대본부장은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법에 지상파 3사를 상대로 ‘대선후보 초청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여야 양 후보측는 토론 시간을 국민이 편한 시간대에 두 후보의 토론회를 보고 유권자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게 좋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다.
그러면서 세대가 함께 모이는 시간대에 토론이 돼야 시청을 많이 할 수 있고 지도자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자와 방송시간, 방식은 날짜가 정해지면 룰 미팅을 통해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여야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측은 이재명과 윤석열 후보간 토론은 공정성에 어긋난다며 양자 TV토론 방송을 금지해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태규 국민의당 선대위 총괄선대본부장은 19일 MBC·KBS·SBS 등 지상파 3사를 상대로 ‘대선후보 초청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서부지법에 냈다.

그러면서 이 본부장은 “안 후보의 지지율이 15%~17%에 이른다”면서 “이런 후보를 제외한 방송 토론은 법에 위반되지 않더라도 방송사의 재량권을 넘어섰다는 법원 판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KBS와 SBS 등 일부 지상파에서 4당 후보에게 4자 토론을 제안하는 요청서를 보내놓고는 갑자기 양자 토론하는 건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안철수 후보도 양당의 TV토론 논의는 “거대 양당의 패악질”이라며 “두 후보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서 ‘우리 둘만 하자’고 된 것”이라고 맹비판했다.

현행법은 주요 정당 후보들이 참여하는 ‘대선 법정 토론’을 최소 3차례 진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정토론 외에 언론사가 주관하는 추가 토론에 관해선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한편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박병태)는 오는 24일 오후 안 후보 측이 낸 가처분 심문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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