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아파트 붕괴 수습, 고용부서 국토부로
광주아파트 붕괴 수습, 고용부서 국토부로
  • 박병모 기자
  • 승인 2022.01.13 1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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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대응반,‘건설사고대응본부’로 격상


국토교통부는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수습과 적극적인 기술·사고조사를 지원하기 위해 현행 건설정책국장이 운영중인 사고대응반을 1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건설사고대응본부로 격상키로 했다.

11일 붕괴사고가 난 광주서구화정동 현대 아이파크 공사 현장

건설사고대응본부는 13일부터 사고 상황종료 시까지 운영한다.

이러한 격상 조치는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을 관할하는 고용노동부가 정작 중대사고 현장에서 컨트롤타워의 역량을 보여주지 못한다고 지적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건설사고대응본부는 우선 현장의 안전 확보를 위해 타워크레인, 잔여 구조물 등의 구조적 안전성 검토와 필요한 조치에 대해 기술적 검토를 진행해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번 건설사고대응본부 구성은 현재 사고현장을 소방본부 및 행정안전부, 광주시, 고용부, 국토부가 각각 조사위원회와 대책반을 꾸리면서 사고 조사와 수습 과정에 혼선이 생길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붕괴사고 3일차를 맞아 현장의 소식도 현장취재를 통한 보도나 개별적인 원인분석 정보를 통해 알려져 자칫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다만 이달 27일 중대재해법이 시행되는 만큼 해당법안의 핵심권한을 지닌 고용부가 중대재해급 상황을 컨트롤하고 수습하는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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