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2월28일까지 접수… 8월 지급
광주시가 10일부터 2월 28일까지 군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
소음대책지역은 4개 자치구 29개 동 6만4000여 명에 달한다. 지급 보상금은 연간 최대 300억원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해 10월 국방부 소음대책지역 설명회 당시 초안에 비해 5개 동 1000여 명이 늘어난 수치다.
구체적인 소음대책지역을 살펴보면, 서구(3만2548명)는 금호, 덕흥, 동천, 마륵, 벽진, 서창, 세하, 용두, 유촌, 치평동 중 일부이며, 광산구(3만1389명)는 도산, 복룡, 본덕, 송대, 송정, 신촌, 우산, 용봉, 유계, 황룡, 도호, 운남, 신가, 신창동 중 일부다. 또 남구(156명)는 화장, 석정, 승촌, 양촌동 중 일부, 북구(1명)는 동림동 하남대로 중 일부다.
보상금 신청 대상은 2020년 11월 17일부터 지난해 12월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이번 보상금 지급 신청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면서 국방부에서 지난해 12월29일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한데 따라 추진됐다.
보상금은 1인당 1개월 기준 ▲1종(95웨클 이상) 6만원 ▲2종(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4만5000원 ▲3종(8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3만원이다. 전입시기, 실거주일, 근무지 위치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접수는 자치구별로 동 행정복지센터 및 자치구 등에 방문해 하거나 등기우편접수를 통해 가능하다. 단 자치구별로 접수방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자치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 확인해야 한다.
보상금 지급은 자치구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까지 결정·통보되며, 8월31일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소음대책지역 해당여부는 ‘군용비행장 소음지역 조회시스템’ (http://kmnoise.samwooanc.com:27088)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