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전투기 소음 피해 보상 신청 접수 받는다
광주 전투기 소음 피해 보상 신청 접수 받는다
  • 박병모 기자
  • 승인 2022.01.10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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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북·광산구 4개구 29개 동 6만4천명 대상
10일부터 2월28일까지 접수… 8월 지급

광주시가 10일부터 2월 28일까지 군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

광산구 공군 제1전투비행단 활주로를 이륙한 전투기가 상공 작전을 펼치고 있는 모습
광산구 공군 제1전투비행단 활주로를 이륙한 전투기

소음대책지역은 4개 자치구 29개 동 6만4000여 명에 달한다. 지급 보상금은 연간 최대 300억원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해 10월 국방부 소음대책지역 설명회 당시 초안에 비해 5개 동 1000여 명이 늘어난 수치다.  
구체적인 소음대책지역을 살펴보면, 서구(3만2548명)는 금호, 덕흥, 동천, 마륵, 벽진, 서창, 세하, 용두, 유촌, 치평동 중 일부이며, 광산구(3만1389명)는 도산, 복룡, 본덕, 송대, 송정, 신촌, 우산, 용봉, 유계, 황룡, 도호, 운남, 신가, 신창동 중 일부다. 또 남구(156명)는 화장, 석정, 승촌, 양촌동 중 일부, 북구(1명)는 동림동 하남대로 중 일부다.

보상금 신청 대상은 2020년 11월 17일부터 지난해 12월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이번 보상금 지급 신청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면서 국방부에서 지난해 12월29일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한데 따라 추진됐다.

보상금은 1인당 1개월 기준 ▲1종(95웨클 이상) 6만원 ▲2종(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4만5000원 ▲3종(8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3만원이다. 전입시기, 실거주일, 근무지 위치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접수는 자치구별로 동 행정복지센터 및 자치구 등에 방문해 하거나 등기우편접수를 통해 가능하다. 단 자치구별로 접수방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자치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 확인해야 한다.

보상금 지급은 자치구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까지 결정·통보되며, 8월31일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소음대책지역 해당여부는 ‘군용비행장 소음지역 조회시스템’ (http://kmnoise.samwooanc.com:27088)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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