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선거는 학부모에게도 출마자격을 부여해야 온당하다
교육감 선거는 학부모에게도 출마자격을 부여해야 온당하다
  • 문영호 시민논객
  • 승인 2022.01.06 18:0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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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영호 시민논객 전남화순 천운농협 상무
문영호 시민논객 전남화순 천운농협 상무

지방자치는 일정한 지역을 단위로 시ㆍ군ㆍ구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시ㆍ도를 지방자치단체로 정해 지역주민 자신이 직접 선출한 단체장과 의회를 통해 행정과 의정을 처리하는 제도다.
이런 보편적인 정의 속에서 지방분권을 기반으로 하는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제헌헌법에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을 명시(1948년)하면서 지방자치법이 제정(1949년)되었으나, 한국전쟁으로 지방의회가 최초로 구성(1952년)되었다가, 5ㆍ16군사쿠데타(1961년)이후 지방의회를 해산하고 지방자치법의 효력을 정지시킨 바 있다. 

그런 우여곡절 끝에 1994년 3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제정돼 1995년 6월 27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실시했다.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가 한국에서 제대로 시작된 지 벌써 30여 년이 흘렀다. 국가기관에 의해 행해지는 관치행정’(官治行政)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행위를 ‘지방 자치’라 부른다는 점에서다.
따라서 지방 분권적 조직에 속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행정과 별개로 지방행정을 처리한다.

한국의 기초자치단체에서 기초의원을 선출하는 것은 마치 55년체제 이전 일본의 중의원 선거제도와 흡사하다. 당시 일본의 중의원 의원총선거에서는 후보자 기명식 투표방식과 한 선거구에서 보통 3~5명의 국회의원을 득표순위에 따라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를 취해 왔다.

이러다 보니 다수당인 자민당은 항상 1위나 2위로 후보가 당선되고, 다수당이 되면서 장기집권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정치부패로 이어지면서 결국 55년체제가 붕괴되고 정권이 교체됨에 따라 중의원의원 선거제도가 중선거구제에서 소선거구제로 개편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한국의 지방선거에서도 지역의 정당이나 정책선호에 따라 다수당이 되는 정당이 뚜렷이 나타난다. 심지어는 기초자치단체장이나 기초의회의 의원 모두 같은 정당 소속이 되는 경우도 있다. 관치행정이 아닌 지방자치 본래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을지 의문시 된다. 

다양한 지역이슈에 제대로 질문하고 의제를 해결하는 본연의 모습을 보여주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도 그래서다. 설사 제대로 했다고 해도 신뢰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 와중에도 일하는 기초의원의 모습을 볼 때면 정말 기쁘기 한량없다.

지방선거를 5개월 앞둔 시점에서 장래 한국민주주의 발전에 가장 기본이 되는 지방선거에 대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기초의원의 지역구를 획정하면서 특정지역이 과대대표되거나 과소대표되지 않아야 한다.

둘째, 기초단체장과 기초의회 의원들이 모두 동일 정당이 되면 최소한 비례대표의원이라도 선출방식 변경을 통해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성격인 다양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셋째, 교육감후보 자격가 될 수 있는 사람에 학부모가 배제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각급학교 운영위원으로 최소한 3년 이상 참여한 사람에게 교육감 입후보 자격을 주는 것이 합당하다.
교육전문성을 확보한다는 이유는 헌법재판소에서도 합헌이라고 확인한 바 있으나, 지금은 학부모의 입장에서 교육감이 되어 교육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교육정책의 중요한 수요자인 학부모의 입장이 반영되는 것도 중요한 정책패러다임의 변환이 될 것이다.

한국의 지방선거에서 여전히 특정지역의 경우 특정정당의 경선이 본선이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민심보다는 당심이 중요한 셈이 된다.
한국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기초가 되는 뿔뿌리 민주주의가 바로 서야하기에 다양성을 확보해야하는 과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다양성이 확보되지 않은 사회는 그 자체가 경쟁력을 잃게 되어 도태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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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월태 2022-01-06 19:27:00
    학부모가 원하는 참교육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교육감 선거제도가 그들만의 리그가 되지 않기를 바래 봅니다.